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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인사노무의 첫출발이자 기준서

by 3blackbeans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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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거래나 정부 용역을 진행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나 사전에 계약을 맺습니다. 회사 내 임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먼저 맺어야 하는 과정이며 내용 중 꼭 있어야 하는 항목까지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이지요. 인사노무의 첫걸음으로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02

근로계약의 근거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2. 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명칭에서도 그러하듯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양식을 미리 마련하고 근로자는 근무시간, 장소, 임금구성항목, 휴일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가

결론은 출근일 이전, 또는 출근일 오자마자입니다. 최근 몇 년사이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약속한 첫 출근일에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개략적인 업무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죠. 선임과 동료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시설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이러한 일종의 '워밍업'과정을 거쳐가는 중에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납니다. 

실제로 출근하고 1시간 있다가 사라진 신규 직원이 노골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언급하면서 금전댓가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이나 임금지급 항목과 방식, 그리고 중요한 휴가나 근무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막 듣다보면 여기까지 보고 듣고 했는데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기도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근로계약은 어떠한 회사내 활동이 있기 전에 상호간에 합의하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합니다. 종이서류로 교부를 할 때에는 접인을 하든, 철인을 찍든 서류에 객관성을 부여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미교부의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미작성과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보통 합의금이 300~500만원 사이에서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어 생산성이나 의욕이 떨어지게 하는 것 보다, 명확한 계약조건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다듬어서 합의된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근로계약01

근로계약서의 구성항목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여부
  2. 근로 장소와 업무의 내용
  3.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4. 임금: 임금의 구성(기본급, 수당), 지급 방법, 지급 시기
  5. 휴일과 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등
  6. 기타: 퇴직금, 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근로계약내용과 실상이 다르면 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항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 또한 지급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 내용 중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변호사 및 노무사와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간 일종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가까운 노무사와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례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기업경영과 근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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