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를 전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들이 민감해하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들의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항상 헷갈려하는 것같고, 심지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매월 일정한 근무일, 근무시간을 일하면 지급되는 정기 성격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보다 항상 크죠.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2) 직무수당, 직책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4) 상여금(항상 나온다고 인식하는 상여금이며, 불규칙하거나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적급여 (특정 업무를 달성하여 받는 성과금이나 인센티브)
(2)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 근속수당
(3) 일시적 또는 변동성이 있는 상여금 (실무입장에서는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수당 산정의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알아보죠. 대기업의 경우 이미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때 그때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값만 변경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수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기준값을 잘 알고 변경되는 법개정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안그러면 근로감독받을 때 상당히 애를 먹으실 겁니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3.12.18 선고(2012다89399)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 측은 정기 상여금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판결
정기 상여금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반대된다는 개념이거나 연관된 정의가 아니니 이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 용어 그대로 금액을 산정해야할 이유가 생긴 날로부터 3개월 이전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1) 기본급
(2) 상여금 (정기적이든, 비 정기적이든 모두 포함)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연차수당
(5) 실적급여 (특정 업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관련판례
(1) 대법원 2017.12.22 선고(2017다240521)
한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회사 측은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판결
성과급이 근로자의 개별 실적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이 불규칙하게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보면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고려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산정에서 많이 확인하는 사항이고, 이미 위에서 포함되는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처럼 고정적인 금액으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여타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너스 받는 다음달에 퇴직인력이 많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일리있는 얘기같습니다.
결론 - 헷갈리면 안되는 인사용어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두 개념의 적용범위가 다른 만큼 실무에선 헷갈리지 않게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