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주휴일', '유급휴일' 그리고 '무급휴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개념상으로 아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을 다 쉬는 기업들이 많아서 토요일까지도 주휴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 휴일근무나 일요일 휴일근무가 다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일의 개념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주휴일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에게는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요일'을 그냥 쉬면서도 그날의 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주휴일도 아닌데 급여가 나오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토요일도 근무하지 않는데 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근로시간, 월급계산 방식, 법적인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원래는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저도 20여년 전에는 토요일에 반일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 6일 근무(주 44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회사가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일한 만큼만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토요일을 쉬는데도 돈을 받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주휴일은 예나 지금이나 쉬면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2. 왜 토요일은 쉬는데 급여를 받는 것일까요?
이 것은 기업들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즉 '월급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 6일 근무제도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 6일 근무제 (주 44시간) 근무때에는 하루 8시간 5일간 일하고(40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면서 총 44시간을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로 주중 하루 8시간 일하면 40시간이 채워지기에 토요일에는 근무 없이 쉬면서 월급지급 범위에 넣어 놓았고, 주 6일제에서 토요일에 일하고 월급 받듯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 6일 일할 때 받던 급여를 주 5일제로 바뀌어도 똑 같이 유지하면서, 토요일은 쉬는데도 마치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3. 토요일은 유급휴일일까요?
주휴일과 달리,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기존 월급제(주 6일 근무기준)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 5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급여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요일을 쉬는 대신 월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할 때와 같이 급여를 유지시켜 준 것뿐이지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법에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상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4. 그럼 모든 회사가 토요일을 쉬어도 급여를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어떤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서 급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 있습니다.
이 것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주휴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회사마다 다름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토요일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급여 체계를 유지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쉬는데도 마치 유급휴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 급여체계를 유지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같은 건 아니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