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저임금과 비과세근로소득 개정

by 3blackbeans 2025. 4. 11.
반응형

 

올해 많은 제도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실무자로서는 해야할 일이 많네요. 취업규칙변경부터 사내기준 변경까지, 그리고 관련된 pop가 있으면 바꿔놔야하니 일복은 터졌습니다. 

2025년 바뀐 제도 중 최저임금과 비과세근로소득 부분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액 모두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10,03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최저액: 64,192원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딩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2회)받는 출산수당(또는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됩니다.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하는 소득 분(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근로소득중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

 

아래 소득은 요건이 맞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이 외에도 실비변상, 식대 등 비과세근로소득 항목들이 더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개요: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비과세 요건:
    1. 모든 근로자(임원 포함)가 적립 대상이며, 특정 시점에 적립 거부 선택 가능
    2. 근로자가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방식일 것
    3. 해당 방식이 관련 규약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직접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내용: 선박소유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용 보험료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 

3. 회사 부담 보험료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등)

  • 원칙: 종업원 가족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예외 (비과세 요건):
    1.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등 연 70만원 이하
    2.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손해 배상용 보험료

4. 사택 제공 이익

  • 원칙: 주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예외 (비과세 요건):
    •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 대상
    • 소액주주 임원 포함
    • 사용자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할 경우
    • 단, 레지던스 호텔은 제외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 조건:
    • 정관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가 후 시행된 복지 사업일 것
    • 자녀학자금, 장학금, 창립기념품 등

6. 경조금

  • 조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급액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근거)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건:
    • 2020.1.1 이후 부여분
    • 행사로 얻은 이익 중 연 3천만원 이하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 내용: 행사 시 원천징수 유예 신청 가능
  • 조건: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 신청
    • 퇴사 전: 근로소득세, 퇴사 후: 기타소득세
    • 현금 수령 시는 제외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 조건:
    • 행사 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개설 및 신청
    • 주총 결의, 양도 불가, 2년 이상 재직, 3년간 행사가액 5억 이하

이상 최저임금과 비과세근로소득부분에 대해 2025년 개정사항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적합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로 고용노동부와 지역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