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은 올라가는데 기본급은 낮아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본급과 통상시급은 무엇이며, 기본급이 낮아지면 정말 손해일까요? 또 이들이 실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기본급과 통상시급: 개념과 차이점
기본급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고정급여로, 직무의 가치나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직원의 직급, 근속연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대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기본급과 일정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을 말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변동성 수당은 통상시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기업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변동성 수당을 높이는 임금 구조를 설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본급 비율이 낮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본급 비율이 낮아지고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는 임금 구조는 회사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법정 수당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는데, 기본급 비율이 낮아지면 통상시급 자체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법정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비율이 낮고 성과급이나 상여금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변동성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시기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정 기준은 전체 임금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비율이 낮으면 실업급여나 산재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월급을 들어올리면서 기본급 비율이 낮아지고, 고정수당이 그 이상 올라가는 수준으로 개편될 경우에는 '고정적 수익'이 결국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가 올라간 것을 충분히 즐기시면 되고 기본급 비율이 낮고 높음은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통상시급이 중요한 이유와 활용 분야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 가장 흔히 활용되는 분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 계산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연차수당 산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통상시급 × 8시간이 하루 연차수당이 됩니다.
- 휴업수당 계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이상)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이처럼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다양한 법정 권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협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단순히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성비율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기본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임금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직장인의 자세일 것입니다.